목차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세금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과세대상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 원 이하 | 6% | 0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1,260,000원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4,500,000원 – 1,260,000원 = 3,240,00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과세표준 3,000만 원인 경우
- 과세표준: 3,000만 원
- 해당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만 원
계산: 3,000만 원 × 15% = 450만 원
450만 원 – 108만 원 = 342만 원 → 납부할 종합소득세
예시 2: 과세표준 1억 원인 경우
- 과세표준: 1억 원
- 해당 세율: 35%
- 누진공제액: 1,490만 원
계산: 1억 원 × 35% = 3,500만 원
3,500만 원 – 1,490만 원 = 2,010만 원 → 납부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자동 계산되어 함께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342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34.2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납부액은 약 376.2만 원이 됩니다.
절세 전략 TIP
- 경비율 최대한 활용: 프리랜서 및 기타소득자는 경비 처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꼼꼼히 확인: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 적용받으세요.
- 분리과세 소득 체크: 금융소득, 퇴직소득 등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총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세금을 안 내나요?
A.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시작하지만,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여러 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일정 조건 충족 시) 등 대부분의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모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