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성요건
목차
사기죄 성립요건 3가지
기망행위: 처음부터 당신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처분행위: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이나 재산을 넘겨주었는가?
재산상 이익: 가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3가지 방법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
FAQ
사기죄 성립요건 3가지
억울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면 누구나 ‘사기’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분노와 억울한 감정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매우 엄격한 잣대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고소와 처벌을 위해서는, 당신이 겪은 일이 법에서 정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기죄 성립요건의 핵심 3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①기망행위, ②처분행위, ③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과관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고소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망행위: 처음부터 당신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기망(欺罔)행위란,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거짓말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망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적극적 기망: “원금 보장은 물론, 월 10%의 수익을 확정 지급하는 신사업에 투자하세요.” 와 같이 명백한 거짓 사실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 소극적 기망(부작위에 의한 기망):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곧 경매로 넘어갈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된 것은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사업 자금으로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꿀팁: 상대방이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이나 재산을 넘겨주었는가?
처분행위란 기망행위에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직접 넘겨주거나, 채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아서’ 한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정심이나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깨져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처분행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재물 교부: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 물건 등을 직접 건네주는 행위.
- 재산상 이익 제공: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갚아야 할 빚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
재산상 이익: 가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가?
마지막으로, 가해자(또는 제3자)가 당신의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익의 형태는 다양하며, 피해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원이라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를 통해 기망행위(거짓말) → 착오 → 처분행위(재산 이전) →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사기죄의 모든 퍼즐이 완성됩니다.
가해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에게 받은 돈 그 자체
-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은 것
- 갚아야 할 채무를 면제받은 것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3가지 방법
사기죄의 성패는 결국 ‘기망행위’,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 3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1. ‘돌려막기’ 정황을 입증하라: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새로운 돈 역시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융기관의 연체 기록, 신용등급 하락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라: 빌린 돈을 당초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좌 거래 내역, 지출 영수증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획적인 속임수 정황을 확보하라: 사업 계획서, 투자 제안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한 경우 등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사기죄는 범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법 제251조).
만약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경우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되며, 고소 또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소시효 계산 및 중단·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지 않거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사기죄 성립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