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금융기관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앱 설치 대응
명의도용 피해 예방 및 신고 절차
경찰청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보이스피싱 예방 및 추가 정보
FAQ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거나, 이미 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2로 제보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처를 제보받고 있으며,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11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 금액이 이체된 금융회사 또는 송금을 진행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피해 금액의 추가 인출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에도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이체·송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앱 설치 대응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는 즉시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가능하다면 초기화 전 악성앱 삭제를 시도합니다.
이후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명의도용을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절차: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에 접속합니다.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를 이용하여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별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피해 예방 및 신고 절차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명의도용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를 신청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했던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문 전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관련 예·경보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처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제보 이력을 참고하는 자료로 제공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로 제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절차 요약:
-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개인정보 노출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에 접속하여 사고 등록.
-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 명의도용 신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명의도용 신고 및 신규 개설 차단.
- 악성앱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악성코드 감염 시 즉시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 피해구제 신청: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서 서면 접수.
(필요 서류는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즉시 대응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금융회사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 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및 추가 정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는 의심하고,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피싱 예·경보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번호는 미리 조회하여 보이스피싱 번호로 확정되는 근거는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유행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도 꾸준히 습득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팁:
- 개인정보, 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를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의심스러운 URL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 자녀나 가족을 사칭하는 연락에도 침착하게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합니다.
- 각종 금융 거래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FAQ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기관, 경찰(112)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