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특징
가입 대상 및 조건
수령 방법 및 절차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특징
DB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 과정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최초에 확정된 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운용의 주체가 고용주(또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DB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 퇴직 직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퇴직 시, 사망 시, 해외 장기 체류 시 등)와 지급 방식(일시금 또는 연금)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 및 절차
DB형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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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수령: 퇴직 시 근로자가 일시금 지급을 선택하면, 확정된 퇴직급여 전액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 수령: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 및 최소 연금 수령 기간 55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수령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처리 및 퇴직연금 지급 요청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요청)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퇴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 –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급 심사 및 확정
- 퇴직급여 지급 (일시금 또는 연금 계좌로 지급)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
DB형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과세 표준: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 요건: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가입 기간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며,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변경 확인: 혹시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B형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나 수령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수령 시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예: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매, 장기 요양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지만,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즉,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운용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