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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자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놓친 공제,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주의해야 할 점과 가산세
FAQ

퇴직자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에는 몇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도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퇴직한 해에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2023년 9월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이전 직장 소득과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현재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2024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회사에 재직하며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7년까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져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놓친 공제,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퇴직 시 연말정산을 진행했지만, 각종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라면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하면서 10월까지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증빙 서류를 퇴직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경우,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신청 코너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까지의 연봉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 신청을 해도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 기간 중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은 퇴직 이후에 지출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주의해야 할 점과 가산세

중복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이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과 함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각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줄어들고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퇴직 후 실업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시점에서 퇴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공제 항목들을 제출하여 환급 또는 징수 세액을 최종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퇴직 시 각종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자의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중에 지출된 금액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는 퇴직 이후에 지출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한 해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거나 폐업하는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소득내역을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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