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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필요성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개인투자조합 설립 시 유의사항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필요성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액의 자본으로도 다양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 투자 기업 발굴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조합원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립 요건

  • 조합원 수: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자금: 조합원의 출자 총액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발기인: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 범위: 벤처기업 투자,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관련 사업 등에 한정됩니다.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 조합원 5인 이상이 모여 발기인을 선정하고, 조합의 명칭, 목적, 사업 범위, 조합원 자격, 출자 방법, 존속 기간 등을 담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2.창립총회 개최: 발기인들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합니다.
임원으로는 조합장 1인 이상과 감사 1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3.설립 인가 신청: 작성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단, 출자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설립 등기: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시 개인투자조합은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5.사업자 등록: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모든 설립 절차가 완료됩니다.

개인투자조합 설립 시 유의사항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1인당 최소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투자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조합은 매년 결산 결과와 사업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성실한 조합 운영이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출자금은 얼마인가요?
조합원의 출자 총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발기인은 1인 이상이 1천만원 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개별 조합원의 최소 출자금은 100만원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초기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투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투자 대상이 됩니다.
개인투자조합 설립 인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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