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5키로 주행 시 과태료 벌점 기준
스쿨존에서 35키로 주행은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한 경우로, 초과속도 5km/h에 해당합니다.
이는 20km/h 이하 초과 구간에 속해 벌점 부과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수준입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7만 원에서 12만 원 범위로 적용되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6만 원에서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5키로 주행처럼 경미한 초과라도 스쿨존 특성상 일반 도로 대비 2~3배 가중 처벌이 원칙입니다.
처음 적발 시 과태료 납부로 끝나지만, 반복 위반 시 누적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20km/h 이하라도 연간 여러 건 누적되면 차량 소유자 부담이 커집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무조건 30km/h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35키로 주행 후 즉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추가 구간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네비게이션 속도 알림 기능 활용.
스쿨존 속도 초과 구간별 처벌 수위 상세
스쿨존 속도 초과 시 처벌은 초과 km/h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35키로 주행은 20km/h 이하 구간이지만, 더 높은 속도로 이어지면 벌점과 범칙금이 급증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승용차를 기반으로 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단속 유형에 따라 선택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카메라, 승용차) | 범칙금 (현장) | 벌점 | 비고 |
|---|---|---|---|---|
| 20km/h 이하 (예: 35키로) | 70,000원 ~ 12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없음 | 벌점 없음, 과태료만 |
| 20 ~ 40km/h 초과 | 100,000원 ~ 180,000원 | 90,000원 ~ 150,000원 | 15점 | 범칙금 또는 벌점 선택 가능 |
| 40km/h 초과 (41~60km/h) | 130,000원 ~ 24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30점 ~ 60점 | 면허 정지 위험 |
| 60km/h 초과 | 160,000원 ~ 300,000원 | 150,000원 ~ 270,000원 | 120점 | 면허 정지/취소, 형사처벌 가능 |
35키로 주행에서 40km/h까지 올라가면 20~40km/h 구간으로 전환되어 15점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각 항목 1만 원 추가, 이륜차는 20km/h 이하 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 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됩니다.
스쿨존 35키로 주행처럼 보이는 속도라도 실제 측정값에 따라 상위 구간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속 유형별 차이: 카메라 vs 현장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은 카메라(무인)와 경찰 현장으로 나뉩니다.
35키로 주행 시 카메라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반면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즉시 범칙금 납부 또는 벌점 선택을 요구합니다.
1. 카메라 단속: 과태료만 부과 (소유자 책임).
20km/h 이하 초과 시 7만~12만 원.
2. 현장 단속: 범칙금 + 벌점 선택 가능.
20km/h 초과부터 15점 부과.
3.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4:00~16:00) 특별 단속 강화로 35키로 주행도 빈번히 적발됩니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납부 선택하면 벌점 피할 수 있지만, 금액이 과태료와 비슷하거나 높습니다.
반복 적발 시 전국 345대 이상 카메라 추가 설치로 단속망이 촘촘해집니다.
사진 증빙(타이밍 차이 등) 첨부 필수.
주정차 위반과 연계된 처벌
스쿨존 35키로 주행 중 주정차 위반이 겹치면 처벌이 중첩됩니다.
주정차는 365일 24시간 금지 원칙이며, 승용차 기준 기본 과태료 12만 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13만 원입니다.
무인 단속 시 과태료, 현장 시 범칙금+벌점 부과.
속도위반(35키로)과 주정차 동시 적발 시 각각 별도 처벌.
지자체별 운영시간(대체로 08~20시) 내 주정차 금지, 심야 시간제 완화 구간이라도 주정차 단속은 24시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기준 승용차 12만/13만 원, 안산시 유사 수준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주의사항
스쿨존 일부 구간은 심야(20시~08시), 주말/공휴일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 적용됩니다.
하지만 35키로 주행 판단 시 완화 여부 확인 필수.
표지판에 시간제 표시된 구간만 완화되며, 완화 속도도 30km/h 수준입니다.
주정차는 여전히 24시간 금지.
운전자 필수 수칙: 1. 무조건 30km/h 이하 서행.
2. 횡단보도 앞 정지.
3. 급제동/추월 금지.
시간제 구간 오인 시 35키로 주행으로 과태료 발생 위험이 큽니다.
사고 발생 시 추가 처벌
스쿨존 35키로 주행 중 사고 나면 민식이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강화.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속도위반+일시정지 미이행 시 범칙금/벌점 추가.
61km/h 초과 반복 시 형사처벌 직행.
안전운전 실천 팁
스쿨존 35키로 주행 피하려면: 1. 네비 속도 알림 ON.
2. 등하교 시간 서행.
3. 카메라 위치 사전 확인(도로교통공단 앱).
4. 벌점 조회 정기 실시(공단 사이트).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 전 교육 이수로 감경 가능.
스쿨존 위반 후 1년 내 1회 적용.
카메라 시 과태료 7만~12만 원, 현장 범칙금 6만~10만 원 부과.
현장 단속 시 택일.
20km/h 이하 초과 시 13만 원 수준.
완화 구간 아니면 동일 처벌.
주정차는 24시간 단속.
미납 시 가산금+적체.
61km/h 초과 반복 형사처벌.
사고 시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