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형폐기물 무료수거 방문수거 신청 방법
천안시 동남구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무료 방문수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무상 방문수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대상 품목은 필수 품목인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부터 시작합니다.
이 제품들은 고장 나더라도 원형이 유지된 상태라면 무료 수거가 가능합니다.
부품 탈취나 원형 훼손된 제품(예: 냉장고 냉각기 제거, 세탁기 모터 훼손)은 무상 수거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전화상담실(1599-0903)이나 인터넷 사이트 https://www.15990903.or.kr에서 합니다.
수거 일자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후 지정된 날에 배출 장소에 놓아두면 방문 수거됩니다.
필수 품목 배출 시 병행 품목인 소형 폐가전도 함께 무상 수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수거를 위해 제품 상태를 미리 확인하세요.
원형 훼손 시 유료 처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무료수거 대상 품목 확인
천안시 동남구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대상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 분류를 참고하세요.
| 분류 | 수거 대상 품목 |
|---|---|
| 필수 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 단일 품목 | 전기오븐 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 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
| 세트 품목 | 구형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톱 PC 세트(본체+모니터) |
| 다량 배출 품목 | 필수품목 제외 소형 폐가전(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
| 병행 품목 |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휴대전화,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등 소형 폐가전 |
이 품목들은 무상으로 처리되며, 5개 이상 소형 폐가전 동시 배출 시에도 무료입니다.
대형가구나 일반 폐기물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천안시청 공식 사이트 https://www.cheonan.go.kr/kor/sub01_03_06.do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방문수거 신청 절차
1. 대상 품목 확인: 위 표에서 해당되는지 검사합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전화(1599-0903) 또는 인터넷(https://www.15990903.or.kr)으로 신청합니다.
3. 수거 일자 지정: 매주 월, 수, 금 중 선택합니다.
4. 배출 준비: 지정일에 쓰레기 배출 장소에 제품을 놓습니다.
공동주택은 자체 지정일에 따릅니다.
5. 수거 완료: 방문팀이 처리합니다.
신청 시 주소, 품목, 수량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병행 품목을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전화 신청 시 상담원이 제품 상태를 물어보니 미리 사진을 준비하면 승인 속도가 빨라집니다.
유료 대형폐기물 스티커 신고 및 배출 방법
무료 대상이 아닌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절차는 4단계입니다.
1. 신청: 천안시청 사이트나 지정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합니다.
2. 결제: 신고 후 납부 필증 출력 또는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 구매합니다.
3. 배출 준비: 스티커를 떨어지지 않게 폐기물에 부착합니다.
4. 수거 통보: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을 통보한 후 쓰레기 배출 장소에 놓습니다.
24시간 이내 수거됩니다.
공동주택은 자체 지정일입니다.
동남구 대형폐기물은 이 과정을 통해 처리되며, 스티커 없이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종류별 스티커 가격표
유료 처리 시 품목별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천안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6에 근거합니다.
| 번호 | 품목 | 규격 | 가격(원) |
|---|---|---|---|
| 1 | 냉장고 | 500ℓ 이상 | 8,000 |
| 300~500ℓ | 6,000 | ||
| 300ℓ 미만 | 4,000 | ||
| 2 |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 5,000 |
| 42인치 미만 | 3,000 | ||
| 3 | 세탁기 | 모든 규격 | 2,000 |
| 4 | 에어컨(온풍기) | 264㎡형 이상 | 8,000 |
| 66-264㎡형 | 5,000 | ||
| 66㎡ 미만 | 3,000 | ||
| 5 | 가스레인지 | 모든 규격 | 2,000 |
| 6 | 가스오븐레인지 | 높이 1m 미만 | 2,000 |
| 7 | 전자레인지 | 모든 규격 | 2,000 |
| 8 | 탈수기 | 모든 규격 | 2,000 |
| 9 | 공기청정기 | 높이 1m 이상 | 2,000 |
| 10 | 컴퓨터 기기 세트 | – | 7,000 |
| 51 | 피아노 | 그랜드 | 15,000 |
| 어프라이트 | 10,000 | ||
| 52 | 오르간(풍금) | 모든 규격 | 8,000 |
| 53 | 유리 없는 문짝 | 높이 1m 미만 | 3,000 |
| 높이 1m 이상 | 5,000 | ||
| 54 | 유리 있는 문짝 | 높이 1m 미만 | 4,000 |
| 높이 1m 이상 | 6,000 | ||
| 55 | 창문 | 대 | 3,000 |
| 소 | 2,000 | ||
| 56 | 보일러 | 높이 1m 미만 | 3,000 |
| 높이 1-1.5m | 5,000 | ||
| 높이 1.5m 이상 | 8,000 | ||
| 보일러 기름탱크 | – | 3,000 | |
| 57 | 유아용품 | 미끄럼틀 | 3,000 |
| 보행기 | 2,000 |
가격은 단위 원으로 책정되며, 규격을 정확히 측정해 신고하세요.
컴퓨터 세트처럼 세트 단위도 별도 가격이 적용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주의사항
스티커 부착은 필수로,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이세요.
배출 후 수거업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아파트 지정 배출일을 준수하세요.
무료 수거 신청 시에도 제품 원형 유지 여부를 확인받으니 변형된 제품은 유료로 전환됩니다.
이사나 폐업 시 다량 발생하면 미리 신청해 일정을 조율하세요.
스티커 구매 전 인터넷 신고로 납부 필증을 출력하면 판매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결과는 천안시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배출 장소는 도로변이나 지정된 쓰레기처리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전화(1599-0903)나 https://www.15990903.or.kr에서 신청하세요.
매주 월·수·금 수거됩니다.
유료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신고 후 스티커 부착이 필수입니다.
스티커 없이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품 탈취나 훼손(냉장고 냉각기 제거 등) 시 무상 수거 불가하며 유료 처리됩니다.
병행 품목으로 선풍기·청소기 등도 필수 품목과 함께 무상 수거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지정일에 따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