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 공식과 예시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과 절세 선택지 총정리를 위해 먼저 기본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 공제액) ÷ 근속연수 × 12%]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퇴직금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당 과세소득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총 퇴직금 60,000,000원, 근속연수 10년인 경우를 보죠.
먼저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 3,000,000원 = 30,0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은 6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이 됩니다.
1년당 과세소득은 30,000,000원 ÷ 10년 = 3,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는 약 1,500,000원~2,000,000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득세 10% 추가 시 약 200,000원이 더 붙어 총 세금은 170만~200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 시점에 미리 준비하세요.
퇴직소득공제 기준 상세
퇴직금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퇴직소득공제입니다.
공제 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년 이하 근속 시 연 3,000,000원, 5년 초과 시 초과분 연당 5,000,000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이라면 5년 × 3,000,000원 + 5년 × 5,000,000원 = 총 40,000,000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법정 비과세 공제액으로 퇴직금 총액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공제액을 최대화하려면 근속연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계약직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동일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세금 부과되는 경우와 비과세 사례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모든 퇴직금이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비과세 사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산업재해 보상금, 국가보훈대상자 퇴직금입니다.
과세되는 대표 사례는 일반 일시금 퇴직금과 중간정산 시 주택자금 외 목적입니다.
비과세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퇴직연금 계좌 명세서, 중소기업 확인서(세무서 발급), 산업재해 신청서, 보훈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연 1,200만 원 이내 수령 시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세법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수령 방식 | 과세 방식 | 평균 세율 |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누진세율) | 6~35% |
| 연금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 3.3~5.5% |
위 표처럼 일시금은 누진세율 6~35%가 적용되지만 연금 수령은 3.3~5.5%로 낮습니다.
월 100만 원 이내 연금 소득은 대부분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절세 선택지 1: IRP 계좌 이체
퇴직금 세금 줄이는 핵심 절세 선택지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IRP로 바로 이체하면 일시불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사 시점에 이미 계산·납부되므로, 이후 IRP로 옮겨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퇴직 시점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신청하세요.
IRP 이체 절차: 1.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 개설.
2. 퇴직금 지급일에 회사에 IRP 이체 요청.
3.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하며 세제 혜택 받기.
이 방법으로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에 서두르지 마세요.
절세 선택지 2: 연금 수령 방식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3.3~5.5%로 낮아집니다.
특히 월 100만 원 이내 소득은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IRP나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전환 시 주의: 중간정산은 주택자금 등 특정 목적 외에는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빙서류 보관하세요.
절세 선택지 3: 수령 시점 조정
퇴직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연 1,200만 원 이내로 나누어 수령하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적은 해에 맞춰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장기 분할하세요.
퇴직금 세금 계산 시 수령 시점에 따라 누진세율이 달라집니다.
실전 팁: 퇴직 전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최적 시점 계산.
수령 시점 조정으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세금 계산 예시
10년 근속, 평균임금 월 200만 원, 총 퇴직금 60,000,000원 예시를 다시 보죠.
공제액 30,000,000원(10년 × 3,000,000원), 과세표준 30,000,000원, 1년당 3,000,000원.
세율 적용 후 소득세 1,500,000~2,000,000원 + 지방세 200,000원 = 총 1,700,000~2,200,000원.
IRP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로 환산하면 1,000,000원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5년 근속 예시: 공제 15,000,000원, 과세표준 낮아 세금 더 적음.
공제 기준(5년 이하 3백만, 초과 5백만)을 적용해 직접 계산해보세요.
계약직 3개월 근무 퇴직금도 동일 공식 적용.
총 퇴직금이 작아 공제 후 과세표준 0원 될 수 있습니다.
사후 이체 시 절세 효과 없음.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며 지방소득세 10% 추가됩니다.
퇴직 시점에 IRP 이체 필수입니다.
증빙서류(계좌 명세서, 확인서 등) 준비하세요.
월 100만 원 이내는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조건 확인 후 진행하세요.
10년 시 5년×3백만 + 5년×5백만 = 4천만 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