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신규 및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제공하며, 홈페이지(https://www.kfia21.or.kr/)에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다.
신규 영업자는 총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관련은 집합교육만, 수입식품법 관련은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의 보수교육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전반, 개인위생, 최신 법규, HACCP 등이며,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