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 사기 예방 신청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과거 보증 사고 이력, 등록임대주택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주택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 후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한 후 HUG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월 3회 무료로 가능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집주인 조회, 시세 정보, 등기변동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전세 사기 예방을 돕습니다.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확인, 계약 상대방과 실제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표준계약서 및 안전특약 활용을, 계약 후에는 즉시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 ‘안심전세 3·3·3 법칙’을 실천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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