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및 포상금 안내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 신고: 최대 2억 원
- 이용자 신고: 최대 1,500만 원
- 홍보자 신고: 최대 1,500만 원
- 승부조작 신고: 최대 5,000만 원
- 구매제한자 신고: 최대 1,500만 원
- 청소년 판매 신고: 최대 500만 원
- 시스템설계자 신고: 최대 1,500만 원
- 구매 중계·알선자 신고: 최대 1,500만 원
- 경기 정보 제공자 신고: 최대 1,500만 원
-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 사이트 신고와 함께 진행 시 건당 10만 원 (한도 무제한)
신고 방법 상세 안내
불법스포츠토토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cleansports.kspo.or.kr)에 접속하신 후,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하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운영자, 이용자, 홍보자 등의 관련 정보를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2. 전화 신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센터 1899-1119번으로 전화하여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원을 통해 신고 내용을 전달하거나, ARS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스포츠를 이용한 불법사이트만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불법 도박은 수사기관이나 사감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매한도 초과 판매, 1회 10만 원 초과 구매, 구매 제한자 구매, 청소년 판매 등 부정판매 신고는 한국스포츠레저(주) 고객센터(1588-4900)로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제한자 구매와 청소년 판매 신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신고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고하신 내용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스포츠토토 공식 사이트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컨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신고하면 어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홍보자 등 다른 유형의 신고에 따라서도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용자, 홍보자 등 다른 유형의 신고에 따라서도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어떤 종류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이용, 홍보, 승부조작, 구매제한자 구매, 청소년 판매, 시스템 설계, 구매 중계·알선, 경기 정보 제공 등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 다양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cleansports.kspo.or.kr) 또는 전화 1899-1119번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 외의 다른 불법 도박도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스포츠를 이용한 불법사이트만 신고 대상입니다.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 기타 불법 도박은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1855-0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 기타 불법 도박은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1855-0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