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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대상자 조건 및 지급액 확인
장애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2026년에도 지원이 확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월 6만 원입니다.
다만,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 월 3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장애 등록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장애 정도와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장애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복지카드이며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대상자별 지원 기준 및 주의사항
대상자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 일반 경증 장애인 | 월 6만 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보장시설 입소자 | 월 3만 원 | 시설 거주 경증 장애인 |
| 중증 장애인 | 지원 불가 | 장애인연금 대상 |
주의해야 할 점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나, 난민이나 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등록을 마쳤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