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 조회 및 출력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기발급 대상 확인하기검사 비용 조회

발급 대상 및 검사 비용 확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구분 검사 비용
보건소 방문 검사 3,000원
일반 병원 검사 평균 15,000원 ~ 30,000원
보건소에서 검사한 경우에만 보건소 및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검사했다면 해당 병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경로

건강진단결과서 조회 및 출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입니다.
1. 온라인 발급: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사이트(https://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조회 및 출력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본인의 업종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검사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검사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된 이후부터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Q2. 일반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온라인 발급이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한 내역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신 경우 해당 병원을 통해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3.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