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에 확정되어 치러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여 투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2026년 5월 29일 금요일부터 5월 30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9일(금)부터 5월 30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투표는 무료이며, 별도의 금액이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였습니다.
누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 대상자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는 2008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유권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사전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 요건: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제외 대상:
- 외국인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사전투표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투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 후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를 받은 후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투를 봉합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누락하면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사전투표 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면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확히 기재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가능하나,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기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반드시 후보자란 안에 정확하게 기표해야 합니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거나, 여러 번 찍는 경우, 또는 후보자란 밖이나 다른 곳에 표시하는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 투표용지 수령 및 제출:
- 관내 선거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바로 투표함에 넣습니다.
- 관외 선거인 (주소지 외 투표소):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 후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 사진 촬영 금지: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나 투표 사실을 촬영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1인 1표 원칙: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기표를 하지 않거나, 백지 투표를 하는 경우 모두 무효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따라서 2008년 6월 4일 이후 출생자는 사전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