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감가상각비는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비율은 차량 연식에 따라 다르며, 1년 이하 20%, 1년 초과~2년 이하 15%, 2년 초과~5년 이하 10%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차량이 3년 경과 후 800만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차량가액의 20%인 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이 되며, 800만원의 10%인 8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청구 시 보험 약관 확인, 수리 전 상담, 필요 서류 준비, 청구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