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차 발생 기준 및 미지급 시 대처법
목차
1년 이상 근무 + 출근율 80%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신입사원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근속연수별 연차 증가 (최대 25일)
연차수당미지급 시 대처 방법
연차 발생의 기본 요건
2025년에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위의 요건을 만족했다면 2025년에 15개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vs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근무 기간 중 단 한 달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내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이 유지되어야만 법적 연차 15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도 명확히 확인된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입사원 및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입사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신입사원은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씩 연차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최대 연차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계산 예시
– 입사 1년 차: 15일
– 입사 3년 차: 15일 + (2년 / 2년) = 16일
– 입사 5년 차: 15일 + (4년 / 2년) = 17일
– 입사 21년 차 이후: 최대 25일
연차수당미지급 시 대처 방법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회사 내 공식적인 절차 문의
우선 회사 내부의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구두보다는 서면(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포함)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3단계: 민사 소송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 또한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경우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개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근무 후에는 새롭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내내 상시 5인 이상을 유지해야 법적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의 연차 발생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해 연차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회사 내규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