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누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어떤 소득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FAQ
누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국내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인적용역 사업자란, 물적 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국세청에서 정한 40개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 업종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클릭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도움 자료 조회+’ 클릭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선택 후 업종 검색
주의: ‘기타 자영업(940909)’ 코드는 다른 업종 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수입 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소득을 지급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해당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적용 사례
| 소득자료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한 |
|---|---|---|---|
| 연말정산사업소득 | ‘25.11월 | ‘25.12월 | ‘26.1월말 |
| 연말정산사업소득 | ‘26.01월 | ‘26.02월 | ‘26.3월말 |
| 그 외 사업소득 | ‘25.11월 | ‘25.12월 | ‘26.1월말 |
| 그 외 사업소득 | ‘26.01월 | ‘26.02월 | ‘26.3월말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소득 지급 시기 의제 적용 사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매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제출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율 (2021년 7월 이후 적용)
- 지연 제출: 지급액의 0.125%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 미 제출: 지급액의 0.25%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지급액의 0.25% (단,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 미적용)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내용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됩니다.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 중복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는 소득법 제16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바로가기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 ‘지급명세서’ 탭을 통해 관련 메뉴를 찾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안내에 따라 사업자 정보, 소득 지급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FAQ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하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