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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배치전검사 대상 확인하기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정 회차나 기간이 정해진 지원 사업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인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예정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수행할 업무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통해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치전 건강진단 병원 찾기 및 예약 방법
대전시 중구 내에서 검사를 진행하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 비용 부담 주체와 지원 사업
검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마다 검사 항목과 비용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비용 부담 | 사업주 전액 부담 원칙 |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 지원 범위 | 사업장 규모 및 공사 금액에 따라 70~100% 지원 |
건강디딤돌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급적 빠르게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전검사 면제 요건 및 주의사항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방지하기 위해 면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 기간 내에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사본을 제출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인정 기간은 7종 유해인자의 경우 6개월, 그 외 174종은 12개월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검진을 누락하거나 중복 검진을 할 경우 행정적 지연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