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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의무자 및 방법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의무자는 바로 고용주(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4월 1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요약 (사업자 기준)

  1. 홈택스 접속 →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선택 (https://www.hometax.go.kr)
  2. 메뉴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입력 항목: 근로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실제 급여 지급일, 총지급액(일당 × 일수), 원천징수 세액, 공제 내역, 지급 사업장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2023년부터는 지급일자별로 세부 입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전자신고가 의무이므로 FAX나 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일용직 자동신고 프로그램 또는 세무대리인 위임을 통해 신고를 간편화할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 활용을 추천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세금 계산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항목 적용 기준
소득세 1일 15만 원 초과 시 6%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급여가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세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확대 적용).
하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따로 챙겨야 할 것은?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 대출 신청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조회’를 통해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사업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여 본인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보관하세요.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는 경우 등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관련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일용직 소득 신고를 누락할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제출 시 건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시에도 불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시 소득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도 정식 소득입니다.
귀찮더라도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업자도 근로자도 모두 정당하게 일하고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FAQ

Q.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 기간 및 일수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도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하루 15만 원 이하로 일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A. 하루 급여가 15만 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소득세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원천징수 기준이며,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는 일용직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신고 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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