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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퇴직연금 이전 방법
퇴직연금 이전 시 고려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각 제도는 운영 방식과 책임 주체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B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스스로 운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확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C 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정해진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적극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IRP는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두고, 이를 계속해서 운용하며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산 장치 역할을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별도로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전 방법

퇴직연금 이전은 주로 IRP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DB 또는 DC)에서 IRP로 이전하거나, 퇴직 후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 절차는 각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이전할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확인합니다.
  2.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4. 이전할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자금을 이체받습니다.

정확한 이전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가입하신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팁: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각 금융기관별 수수료, 운용 상품의 수익률,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이전 시 고려사항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수료: 계좌 관리 수수료, 이전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 운용 상품: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운용 상품의 종류와 수익률을 비교해야 합니다.
  • 세제 혜택: IRP 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조건 및 한도를 확인하세요.
  • 가입 기간: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므로, 최소 가입 기간이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2일 입사하여 2017년 9월 16일에 퇴직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1,080일이며, 여기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경고: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므로,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안정적인 운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5세 이전에도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DC형과 IRP의 경우, 근로자 또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가 직접적인 운용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시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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