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개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한 오프라인 서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Bizsee 계산기’ 등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소득 및 사업장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