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신청 절차 상세 안내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하려는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이거나 이수 면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는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필수이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2년 이내, 이수 면제자는 1년 이내의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월평균 보수가 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인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F-2, F-5, F-6 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에 소득·재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과는 별개입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6개월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60만원입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 규모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여성 실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신청 기간 동안의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증 등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용 전 반드시 근로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이후에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용 시점에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의무도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인위적인 감원)을 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이 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에는 반환, 추가 징수(최고 5배), 지급 제한,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6개월이 지나야 1회차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