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방법 확인하기 (인터넷 vs 방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한 후,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본인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 명의로 정부24 회원가입 후 본인 공동인증서로 발급받거나, 법정대리인(보호자)이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알아보기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 비용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고령, 병원 입원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관계 증명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시 (온라인 불가, 방문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자(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인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신청 시:
- 신청인(본인) 신분증명서
-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특정)
기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신청 시:
- 증명 발급 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등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발급 처리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5일 이하의 처리 기간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토·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처리 기간이 3일이고 화요일 오후 2시에 접수했다면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처리 완료됩니다.
6일 이상 처리 기간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토·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처리 기간이 8일이고 화요일 오후 2시에 접수했다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처리 완료됩니다.
처리 기간이 주, 월, 연으로 정해진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미성년자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이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 공동인증서로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네,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주로 해외 학교, 이민국, 대사관 등에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발급 방법은 국문과 동일하게 정부24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