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 신고와 점검 업무를 처리하세요.
이 시스템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관리하며, 설치·운영 신고, 변경 신고, 최초 연간점검보고부터 시작해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일 10:00~17:00에 이용 가능하며, 시스템 이용안내 전화는 032-567-1125 또는 032-567-1130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로그인으로 메뉴(제도소개, 알림마당, 신고·점검현황)에 접근 가능합니다.
시스템 접근 및 이용 시간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리시스템은 https://haps.nier.go.kr/keco/main.do 또는 https://haps.nier.go.kr/에서 접근하세요.
정기점검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운영 신고, 변경 신고, 최초 연간점검보고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10:00 – 17:00입니다.
이 시간 외에는 전화 문의(032-567-1125, 032-567-1130)로 도움을 받으세요.
ID/PW 분실 시에도 이 번호로 문의하세요.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 방법
시스템 첫 이용 시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세요.
등록 완료 후 로그인으로 신고·점검현황을 확인하고, 연간점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제도 소개, 알림마당, 신고·점검현황을 탐색하세요.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 소개에서 적용대상, 신고·점검,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제출 안내가 게시되어 있으니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절차
2025년도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공지사항에 “2025년도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가 있으며, 제출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로그인 후 연간점검보고 메뉴 선택.
2. 제출 절차 바로가기 버튼 클릭.
3. 2025연간점검보고서 양식에 사업장 정보와 점검 결과를 입력.
4. 제출 완료 확인.
2026-02-13 공지 기준으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미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2023년 연간점검보고서 전산화 안내(2024-11-27 공지)도 참고해 전산 제출을 준비하세요.
비산배출시설 2023년 연간점검보고서 전산화는 필수로, HAPs 자료 이관 신청 안내(2024-11-27)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에서 자료 이관 방법(2023-04-14)을 검색해 보세요.
문의처와 연락처
시스템 이용 중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세요.
| 기관 | 연락처 | 이메일 |
|---|---|---|
| 본사 | 032-590-3582 | haps@keco.or.kr |
| 수도권 동부 환경본부 | 031-776-5276 | haps2@keco.or.kr |
| 부산울산경남 환경본부 | 051-366-3672 | haps4@keco.or.kr |
| 전북 환경본부 | 063-279-0865 | haps3@keco.or.kr |
| 시스템 이용안내 | 032-567-1125 / 032-567-1130 (평일 10:00~17:00, 유료) | – |
| 연간 점검보고서 문의 | 032-567-1125 | –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대표전화도 032-567-1125입니다.
대상 업종과 사업장 현황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정한 업종으로,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기준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입니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대상업종 예시:
1. 원유 정제처리업 19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8
3. 합성고무 제조업 8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97
5. 제철업 4
6. 제강업 15
7.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92 (가장 많음)
8.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다수.
전국 신고사업장 현황(’21.12월 기준)은 1,621개소입니다.
| 권역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합계 |
|---|---|---|---|---|
| 수도권대기환경청 | 36 | 289 | 380 | 705 |
| 원주지방환경청 | 6 | 41 | 29 | 76 |
| 금강유역환경청 | 30 | 113 | 84 | 227 |
| 대구지방환경청 | 16 | 64 | 89 | 169 |
| 전북지방환경청 | 15 | 17 | 46 | 78 |
| 낙동강유역환경청 | 48 | 89 | 64 | 201 |
| 영산강유역환경청 | 30 | 69 | 66 | 165 |
| 전체 | 181 | 682 | 758 | 1,621 |
시설관리기준 부적합 시 관할 환경청장이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도장 및 피막처리업처럼 292개가 많아 주의.
정기점검 내용과 기준
정기점검은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및 시설관리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 점검을 받습니다.
’16년부터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시스템에서 제도소개 메뉴로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및 자료실 정보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공지] 2025년도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2026-02-13)
2. [안내] 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시스템 만족도 조사 (2025-07-01)
3. 비산배출시설 2023년 연간점검보고서 전산화 안내 (2024-11-27)
4. HAPs 자료 이관 신청 안내 (2024-11-27)
자료실(총 5건)에서 다운로드:
1. HAPs 비산배출 저감기술 우수사례 공모 알림 (2026-02-19)
2. Ⅳ업종 HAPs 비산배출 저감제도 안내문 (2025-05-23)
3. 고농도 오존 위험성 및 행동 요령 안내문 (2025-05-23)
4. 2024년도 플레어스택 연소구간 발열량 시설관리기준 설명회 자료 (2024-03-18)
5. 2023년도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설명회 자료 (2023-04-13)
시스템 설명회, 대상업종 사례집, 브로슈어도 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화는 032-567-1125 또는 032-567-1130으로 하세요.
업종별 숫자로 예시 확인하세요.
기준 미준수 시 개선 명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