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배치전검사는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시작 전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검사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이며, 검사 항목은 일반 건강진단, 혈액/소변검사, 흉부 X-ray, 심전도 등 업무 유해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치전검사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웹사이트 또는 회사 문의를 통해 지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3~7일 내에 나오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미실시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