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시 기본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표지 부정 사용 시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억울한 경우 소명 자료(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를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소명 이유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