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대보험 소급 적용 대상과 기본 확인
소급 적용 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법
납부 비용 산정 기준과 상세 공식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비율 상세 설명
실제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원 기준, 소급 24개월
실제 계산 예시 2: 월급 500만원 기준, 소급 12개월
소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과 신청 기한

4대보험 소급 적용 대상과 기본 확인

4대보험 소급 적용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과거 미가입 기간에 대해 뒤늦게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사업장에서 보험 미신고 기간이 발견되거나,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 적용을 신청할 때 발생합니다.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일부 보험만 소급 가능합니다.

먼저 소급 기간을 확인하세요.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되며,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2019년 1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소급 적용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업주 과실 시 사업주 100%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전에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두세요.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하면 소급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소급 적용 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법

소급 기간은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일 직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 입사해 2023년 1월 1일 가입했다면 2년 10개월입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산정합니다.
공휴일이나 휴직 기간은 제외되지만, 실제 근무일만 반영합니다.

기간 초과 시 5년 경과분은 불가하니, 신속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별도로 10년 소급 가능하나 4대보험 통합으로는 5년입니다.
계산 공식: 소급 개월수 = (가입일 – 입사일) / 30일.

납부 비용 산정 기준과 상세 공식

4대보험 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되며 2024년 기준입니다.
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급여) × 해당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표준 보수월액표를 적용해 실제 지급액이 아닌 기준 보수로 산정합니다.

보험 종류 총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 0.1%) 3.545 3.545
고용보험 1.8 (일반사업장) 0.9 0.9
산재보험 0.7~18.6 (업종별, 평균 1.6) 0 1.6

총 부담률은 근로자 약 9.0%, 사업주 약 10.5%입니다.
소급 비용 = (월 보수 × 총 보험료율) × 소급 개월수.
예를 들어 월 보수 300만원, 소급 12개월, 국민연금만 계산 시 300만 × 9% × 12 = 324만원입니다.
실제는 4대 합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비율 상세 설명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0.9%, 산재 0%.
사업주는 나머지 전액.
소급 시 체납금 이자 없으나, 사업주 과실 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전액 추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소급 신청 시 사업주 동의 불필요합니다.

상한액 적용: 국민연금 월 보수 상한 6,580,000원 (2024), 건강보험 10,137,000원.
하한액은 국민연금 390,000원입니다.
초과 시 상한으로 계산해 비용 절감됩니다.

월 보수가 상한 초과 시 상한액으로 고정 계산하세요.
예: 700만원 급여는 국민연금 상한 658만원 적용.

실제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원 기준, 소급 24개월

월 보수 3,000,000원, 소급 24개월 가정.
각 보험별 계산:

  1. 국민연금: 3,000,000 × 9% × 24 = 648,000원 (근로자 324,000원, 사업주 324,000원)
  2. 건강보험: 3,000,000 × 7.09% × 24 = 509,280원 (근로자 254,640원, 사업주 254,640원)
  3. 고용보험: 3,000,000 × 1.8% × 24 = 129,600원 (근로자 64,800원, 사업주 64,800원)
  4. 산재보험: 3,000,000 × 1.6% × 24 = 115,200원 (사업주 115,200원)

총 근로자 부담: 324,000 + 254,640 + 64,800 = 643,440원.
사업주: 758,840원.
총 1,402,280원입니다.
엑셀 계산기 사용 추천.

실제 계산 예시 2: 월급 500만원 기준, 소급 12개월

월 보수 5,000,000원, 소급 12개월.
상한 적용 확인: 국민연금 상한 미달.

  1. 국민연금: 5,000,000 × 9% × 12 = 540,000원
  2. 건강보험: 5,000,000 × 7.09% × 12 = 424,800원
  3. 고용보험: 5,000,000 × 1.8% × 12 = 108,000원
  4. 산재보험: 5,000,000 × 1.6% × 12 = 96,000원

근로자 총: 270,000 + 212,400 + 54,000 = 536,400원.
사업주: 647,400원.
총 1,183,800원.
평균 보수 변동 시 가중평균 적용합니다.

항목 300만원 24개월 500만원 12개월
근로자 부담 643,440원 536,400원
사업주 부담 758,840원 647,400원
총액 1,402,280원 1,183,800원

소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미신고 신고 (온라인 1350.go.kr 또는 방문).
2. 각 공단 신청: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 고용센터.
3. 공동 신청서 제출: 4대보험 통합소급신청서 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3개월분,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확인용), 사업주 확인서.
처리 기간 1~3개월.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 검색.
첨부 서류 스캔 업로드 후 접수증 출력.

사업주가 협조 안 할 시 고용노동부 신고 먼저.
과태료 부과로 사업주 부담 전가됩니다.

주의사항과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소급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 이후 5년 경과분 불가.
연체이자 없으나 지연 시 혜택 상실.
퇴직자도 신청 가능하나 증빙 서류 필수.
상한/하한 초과 시 재계산.
사업장 폐업 시 공단에 직접 청구.
2025년 보험료율 변동 시 재계산하세요 (예상 국민연금 9% 유지).

미신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는 혜택 포기 말고 적극 신청하세요.

Q: 소급 적용 후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나요?
A: 소급 납부 개월수가 가입 기간에 추가되어 노령연금 산정 시 평균 소득 대체율 40% 적용.
예: 24개월 추가 시 연금액 10~20% 증가.
Q: 사업주가 비용 안 낸다면?
A: 공단이 근로자만 징수 후 사업주에게 추징.
고용노동부 민원 시 사업주 강제 집행.
2024년 기준 성공률 85%.
Q: 프리랜서도 소급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산재 제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능.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
서류: 계약서, 수입증빙.
Q: 계산 오류 시 어떻게 하나요?
A: 공단에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내).
보수월액 재심사로 조정.
엑셀 템플릿 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용.
Q: 2025년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동일 예상 (국민연금 9%, 건강 7.09%).
12월 공지 확인 후 재계산.
상한액 국민연금 6,890,000원 예정.

월차발생기준 월차 적용 대상 및 조건, 계산 방법, 최대 월차 발생 일수

월급계산방법 2025년 최신 세율 적용 급여 계산 방법 핵심정리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