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 바로 지급일과 지급액 조회 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지금 바로 신청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 신청분에 대해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급된 2024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4,400만 원 미만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꿀팁: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금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부양자녀 수, 재산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RS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현금 수령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하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 신청 마감일을 놓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장려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공식 조회 사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주소는 www.hometax.go.kr 입니다.
또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주소는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807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공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