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방법과 재발급 절차, 이것만 알면 끝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절차 알아보기자격증 취득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대상 및 결격 사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성별, 나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처음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연중 상시로 컴퓨터 시험(CBT)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시험 일정 및 접수 기간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 10,000원을 납부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결과 제출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꿀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컴퓨터 시험(CBT)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시험 준비 시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기존에 발급받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시·도)나 구청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기관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진 1매, 자격증 원본(분실 시 제외), 기재사항 변경 서류(해당 시) 등입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 비용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32,000원입니다.
교육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행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시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자격증 재발급 시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비용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자격증 취득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이후에 이수한 경우 응시 자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교육 이수 시점을 확인하고, 최신 응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확한 시험 일정 및 접수 기간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