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법퇴직공제금 지급 금액은?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
퇴직공제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명확합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라면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관계없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 근로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근로자라면 퇴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므로,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가 되는 ‘퇴직’은 건설업에서의 근로 생활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1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지급됩니다.
일일 적립 퇴직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근로일수만큼 이 금액이 적립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이 가산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7년, 10년, 15년 이상 적립 시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자수익률을 ‘월 복리’로 환산한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서는 퇴직소득세와 대출받은 이력이 있다면 미상환된 대부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은?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신다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www.cw.or.kr 또는 https://1122.cwma.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e음 통합민원시스템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건설공제회관 또는 지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령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해 녹취만으로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니, 필요하신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시 주의사항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허위 근로, 타인 적립금 편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2배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현장에 부착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현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공제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 사망, 만 60세 또는 65세 도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사이트: https://www.cw.or.kr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https://1122.cw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