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받는 법, 절차부터 혜택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려요

청각장애 등급 받는 법등급별 혜택 알아보기신청 절차 상세 안내

청각장애 등급 받는 법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절차는 현재 시행 중이며,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긴 분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판정 기준, 그리고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

청각장애 등급 판정은 단순히 소리를 얼마나 못 듣는지에 대한 청력 손실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 1의 장애인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심한 경우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귀의 평균 순음 청력 역치가 60dB 이상이거나, 한쪽 귀의 청력은 정상에 가깝지만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매우 심하여 두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60dB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 자체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보청기 지원금과 같은 일부 복지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외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귀의 청력만 완전히 상실한 경우(편측성 청력소실)는 비장애인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신청 절차

청각장애 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및 검사: 가까운 이비인후과 또는 대학병원 중 청력검사실과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ABR) 장비가 갖춰진 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총 3회의 순음청력검사(PTA)와 1회의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ABR)를 받게 됩니다.
검사 간격은 2일에서 7일 사이입니다.
이 검사들은 비보험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약 30만원 중반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장애 진단 의뢰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주민센터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심사 결과는 약 4주에서 6주 후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4.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장애 등급 판정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꿀팁: 청각장애 등급 신청을 위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기 전, 반드시 해당 병원에서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ABR)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해당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 등급 신청 시 주의사항

청각장애 등급 신청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거나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절차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ABR 검사 장비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가 없는 병원에서는 필요한 검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청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순음청력검사는 검사자의 협조가 중요한 주관적인 검사이므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거짓 반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보청기 지원 혜택과 관련하여, 청각장애 등급이 없으면 보청기 구입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 등급을 받더라도 보청기 구입 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경우 재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증 장애(심한 장애) 등급은 청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야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보청기 지원을 받기 위해 중증 장애 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각장애인은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관련 혜택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보청기 구입 시 정부 지원입니다.

보청기 지원 금액은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보청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총 지원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쪽 보청기만 지원됩니다.
보청기 지원은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각장애 등급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각장애 등급 신청에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있나요?
청각장애 등급 신청에 대한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 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되나요?
청각장애 등급 판정 자체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일부 복지 혜택(예: 보청기 지원금)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측성 청력소실도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명확하게 명시된 제외 대상은 없으나,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귀의 청력만 완전히 상실한 경우(편측성 청력소실)는 비장애인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은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지원은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신청 관련 정보를 어디서 더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https://www.nps.or.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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