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to-use-simplified-withholding-tax-table-for-earned-income-customized-withholding-system-key-summary 출처 : www.pexels.com
간이세액표 활용 방법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FAQ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선택하면 한글, Excel,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금액 제외)에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공제 대상 가족 수 4명)이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49,340원에서 자녀 공제액 29,160원을 차감한 20,180원이 원천징수세액이 됩니다.
|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1 | 2 | 3 | 4 | 5 | 6 |
|---|---|---|---|---|---|---|---|
| 이상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32,380 | |
| 미만 | 3,500 | 3,520 |
만약 80%를 선택하면 16,140원, 120%를 선택하면 24,21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되며, 한번 변경한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필요한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과거에는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PC를 통해 출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쉽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정부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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