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주요 변경사항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시술별 지원 횟수와 상한액 상세 안내
추가 지원 규정: 시술 중단 시 혜택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필요 구비서류 목록
지원 금액 지급 방식과 유의사항
FAQ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주요 변경사항
2024년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당 25회로 제한되었는데, 이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로 구성되며, 시술칸막이 없이 적용됩니다.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니, 시술 일정을 확인하세요.
시스템 반영은 11월 중순 예정으로, 그 전에는 현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대상이며,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를 확인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구비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를 봅니다.
난임진단서가 최초 신청 시 필요하며, 이는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됩니다.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지자체별로 금액, 횟수, 자격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기준을 꼭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와 상한액 상세 안내
출산당 25회 지원은 시술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연령의 난임부부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칸막이 없이 진행됩니다.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 시술종류 | 지원횟수 | 지원상한액 (모든 연령) |
|---|---|---|
| 신선배아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포함) | 110만원 |
| 동결배아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포함) | 50만원 |
| 인공수정 | 출산당 25회 (인공수정 5회 포함) | 30만원 |
이 상한액은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냉동난자해동비를 지원 범위로 합니다.
1회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추가 지원 규정: 시술 중단 시 혜택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횟수 제한 없이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의학적 사유 예시:
1. 공난포
2.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3. 자궁내막불량
4. 난소저반응
5. 조기배란
6. 배란안됨
7.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의료진 판단에 의한 시술 중단만 인정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후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합니다.
의학적 사유 증빙이 핵심이니 의료기관 기록을 잘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진행되며, 아래 단계를 따르세요.
1. 지원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2. 지원자격 확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3개월 내 발급 및 통보.
3. 난임시술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4. 시술 후 청구: 시술의료기관이 보건소에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을 1개월 이내 제출.
5. 지급: 보건소에서 1회 지원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후 시술의료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지급.
약제비 청구는 신청자가 보건소에 직접 합니다.
시술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이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니, 시술 후 1개월 내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필요 구비서류 목록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지정 서식, 온라인 시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 (최초 신청 시 제출,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발급.
3.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시, 보건소 문의).
4. 시술 중단 시 추가 증빙: 의학적 사유 관련 의료 기록.
약제비 청구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니 주소지 보건소에 상담하세요.
지원 금액 지급 방식과 유의사항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 약제비, 냉동난자해동비입니다.
지급은 보건소에서 시술의료기관으로 하거나, 약제비는 신청자에게 직접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1. 난자채취일 기준으로 2024년 11월 1일 이후 적용.
2. 출산당 25회로, 이전 출산 이력이 있으면 새 출산 기준으로 재신청.
3. 개인 사정(시술 포기)으로 중단 시 추가 지원 불가.
4. 보건소와 시술기관 간 청구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음.
온라인으로 하면 방문 없이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구성되며 시술칸막이 없이 진행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강보험 미차감 시술에 적용되며 개인 사정은 제외됩니다.
경기도처럼 출산당 25회 확대 사례가 있지만,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간 내 시술기관에 제출하세요.
보건소에서 청구 후 1회 상한액(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확인 후 지급 결정됩니다.
관계 확인 구비서류는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급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