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노후 자산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크지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므로, 기존 연금저축 납입액을 고려하여 IRP 납입액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