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며, 직장 내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장애인 편견, 직장 내 괴롭힘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으며, 각각 법령에 근거하여 연 1회, 60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진흥원은 100여 개 이상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및 이수는 한국교육개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회원가입, 과정 선택, 결제, 강의 수강 후 수료증 발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 교육을 독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