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및 목적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방법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자를 위한 전문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신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또는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또는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웹사이트 접속
- ‘교육 안내’ 또는 ‘수강 신청’ 메뉴 선택
- 관리감독자 과정 확인 후 신청
- 개인 또는 단체 수강 신청
특히,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분들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산업안전협회(https://www.safety.or.kr/) 또는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https://esafetykorea.or.kr/main/SubPage/lecture_guide) 웹사이트의 ‘교육 안내’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과정 및 내용
관리감독자 교육은 실무 중심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능력 배양 (전체 교육 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등
대한산업안전협회는 PSM(공정안전관리) 관련 교육 과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PSM Academy General 과정, Master 과정, Beginner 과정 등을 통해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안전자료 이해, 폭발위험장소 구분 등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https://www.edukisa.or.kr/main.do)
준비물 및 유의사항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 참여 시, 별도의 안내에 따라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줌(Zoom) 등 접속 프로그램 설치 및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교육 이수 시 관련 증빙 자료가 발급됩니다.
교육 신청 전, 대상 사업장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교육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정해진 교육 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불참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FAQ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