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인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https://lic.kn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면, 안내에 따라 면허신고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결제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문의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고객센터(1588-6282)로 평일 09:00~12:00, 13:00~18:00 사이에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또는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https://edu.k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