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pea.or.kr/kpis 접근 방법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은 https://www.kpea.or.kr/kpis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오른쪽 퀵메뉴에서도 이 링크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복권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으로 운영되며, 기술사 경력 관리부터 교육 실적 신고, 증명서 발급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이고, 교육훈련 수강신청, 경력신고, 자격등록 갱신 등의 서비스 바로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 방문 시 기술사 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공지사항, 교육일정안내, 기술사 사무소 검색 등 유용한 메뉴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KPIS 로그인 절차와 인증 방법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https://www.kpea.or.kr/kpis/login/login.do 페이지에서 시작하세요.
로그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방법 | 상세 설명 |
|---|---|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기술사 인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처음 방문자는 기술사인증 페이지로 이동해 인증하세요. |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록 후 사용 가능. 사무소 로그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기술사 인증 | 기술사법 제5조의5 및 시행령 제17조, 제26조의2에 따라 최초 이용 시 필수. https://www.kpea.or.kr/kpis/member/memberKpisCertInfo.do에서 진행. |
로그인 문제 발생 시 1644-0051로 문의하세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술사 인증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최초 이용 시 한 번만 하면 시스템 전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소 관련 업무도 별도 로그인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주요 서비스 이용 가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메뉴를 클릭해 바로 신청하세요.
1. 교육훈련 수강신청 – 집체교육과 이러닝교육센터로 나뉘어 신청 가능.
2. 기술사 경력신고 – 근무처와 경력 사항 입력.
3. 교육훈련 실적신고 – 이수한 교육 학점 등록.
4. 기술사 자격등록 갱신 – 5년 유효기간 관리.
5. 국제기술사 심사신청 – 국제 수준 기술사 지원.
6. 기술사사무소 개설신청 – 사무소 등록 관리.
7. 공지사항 및 교육일정안내 – 최신 정보 확인.
8. 검색서비스 – 기술사 사무소 검색, 기술분야별 현황 그래프 등.
증명서 발급은 ‘각종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에서, 검증은 ‘증명서 검증 바로가기’로 접근하세요.
기술분야별 현황, 국제기술사 분야별 현황, 기술사사무소 등록현황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등록 및 갱신 조건과 절차
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직무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직무 수행 시 기술사법 제21조에 따라 벌금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록 대상 | 갱신 대상 |
|---|---|
| 기술사법 또는 타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직무 수행 희망 기술사. 2014.11.29. 기준 기등록자는 기술사법 등록으로 간주. |
등록 유효기간(5년) 만료 예정자.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등록 및 갱신 절차는 홈페이지 ‘등록 및 등록갱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등록 여부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상황 | 등록 자격 |
|---|---|
| 자격 취득 3년 이내 | 즉시 등록 가능. 등록 안 하면 벌칙. |
| 자격 취득 후 3년 초과 미등록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윤리·안전 교육 8학점 이수 후 등록. |
| 등록 상실자 | 최근 5년 50학점 이수 후 등록. |
| 등록 취소 후 3년 경과자 | 최근 1년 윤리·안전 교육 8학점 이수 후 등록. |
| 갱신 | 유효기간 내 50학점(필수 40 + 자율 10) 이수 후 갱신. 윤리·안전 8학점 필수 포함. |
5년간 50학점은 연 8학점 수준으로 분산 이수하세요.
매년 분산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요 위반: 거짓 등록, 등록증 빌려줌, 미등록 직무 수행 시 처벌.
교육 이수 요건과 인정 방법
등록 갱신을 위해 5년간 50학점 이수 필수입니다.
필수교육 40학점 + 자율학습 10학점으로 구성되며, 윤리·안전교육 8학점 이상 반드시 포함하세요.
잔여 32학점은 기본·전문 구분 없이 자유 선택.
인정 학점은 홈페이지 교육훈련 실적신고 메뉴에서 입력합니다.
인정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인정사항 | 가중치/단위 |
|---|---|
| 관련 법령 직무교육 | 1/시간 |
|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취득 | 50/취득건수 |
| 학회·단체·기업 기술 교육·연수 | 1/시간 |
| 논문·기술보고서 게재, 기술발표, 도서집필 | 50/편 |
| 연수 강사(소속업체 제외) | 2/강의시간 |
|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 – |
| 국내외 특허출원 | 50/건 |
| 기술업무 수행(경력신고 한함) | 1/개월 |
| 기술사회 주관 토론회·총회 등 참석 | 1/시간 |
| 기술 관련 심의·심사·평가 | 1/시간 |
집체교육이나 이러닝으로 수강신청 후 실적 신고하세요.
경력신고와 연계된 업무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연간 8학점 목표로 계획 세우면 5년 이수가 수월해요.
증명서 발급과 검색 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온라인 발급받으세요.
발급된 증명서는 ‘증명서 검증 바로가기’로 타인 검증 가능합니다.
기술사 사무소 검색은 ‘기술사 사무소 검색’ 메뉴에서 지역·분야별로 조회하세요.
통계 메뉴에서 기술분야별 현황 그래프, 국제기술사 분야별 현황, 사무소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시장 동향 파악에 좋습니다.
주의사항과 벌칙 정보
1. 등록 없이 기술사 직무 수행 금지 – 벌금 부과.
2. 등록 유효기간 5년 – 6개월 전 갱신 준비.
3. 교육 미이수 시 갱신 불가.
4. 거짓 등록이나 등록증 양도 시 처벌.
등록 여부는 항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로그아웃 후에도 정보 보안에 주의하세요.
민원 처리는 로그인 후 문의 메뉴 이용.
기술사법에 따라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필수교육 40학점(윤리·안전 8학점 포함) + 자율 10학점.
연 8학점 분산 이수 추천.
공동인증서 로그인도 준비하세요.
자격 취득 3년 내 즉시 등록하세요.
검증은 별도 메뉴.
실적신고 메뉴 입력.
등록 현황 검색 가능.
https://supportgg.com/engineering-comprehensive-information-system-homepage-et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