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의 온라인 위생교육은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대상으로,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3시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집합 교육만 실시하므로 온라인 교육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kcraedu.or.kr) 접속 후 회원 가입, 교육 신청, 결제, 온라인 강의 수강, 학습 평가 및 수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출력 및 전년도 수료 이력 조회가 가능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02-425-6126~8)로 하면 됩니다.
학습 장애는 1833-6168 또는 080-850-616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