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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핵심 내용
근로조건 위반 시 대처 방법

근로계약서, 왜 꼭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서면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 정보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를 시작하는 날짜부터 종료되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 근무장소: 업무가 수행될 구체적인 장소를 명기합니다.
  •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몇 분을 근무할 것인지 정해진 시간을 기재합니다.
    휴게시간 또한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내에 부여해야 합니다.
  • 근무일/휴일: 주 몇 일 근무하며, 주휴일은 언제인지 명기합니다.
    주휴일은 주 중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 임금: 시간급, 주급, 월급 등 임금의 형태와 정확한 금액을 명시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금액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직접 지급 또는 계좌 입금)도 명확히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며, 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FAQ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월급’으로만 명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총액뿐만 아니라,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과 계산 방법,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누락되었다면, 즉시 사용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일했는데,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참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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