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management-council-regulations 출처 : www.pexels.com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 운영
임시 회의 소집 방법
위원 통보 및 회의 준비
노사협의회의 목적과 관계
FAQ
노사협의회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공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설치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 참여할 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설치 절차가 완료됩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노사협의회 회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구체적인 회의 개최일은 협의회에서 참여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정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정기 회의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사 대표는 안건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임시 회의 개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장은 노사 양측의 일방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논의할 의제 등을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즉각적인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통보 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위원이 회의에 충분히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운영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기반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협의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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