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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차란 무엇인가?
월차 적용 대상 및 조건
월차 발생기준 및 계산 방법
최대 월차 발생 일수
월차 사용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차란 무엇인가?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는 익숙하지만, ‘월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월차’라는 용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입사 첫해에 1개월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무에서 편의상 부르는 말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제도는 신입사원이나 이직자가 정규 연차를 받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입사 초기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워라밸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월차 적용 대상 및 조건

월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주의할 점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월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 조건이 월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차 발생기준 및 계산 방법

월차 발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1개월 개근’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4월 2일에 월차 1일이 발생하는 식입니다.
만약 이 기간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해당 월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짜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3월 2일 입사 시: 4월 2일 (1일차), 5월 2일 (2일차)
  • 6월 15일 입사 시: 7월 15일 (1일차), 8월 15일 (2일차)
  • 9월 1일 입사 시: 10월 1일 (1일차), 11월 1일 (2일차)

단, 앞서 언급했듯이 각 월마다 개근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근의 정확한 의미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포함되지 않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원래 쉬는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대 월차 발생 일수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11일의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아닌 11일인 이유는, 입사 후 12번째 달이 되면 이미 1년 근속이 되어 정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인해 ‘월차 유급휴가’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월차’라고 부릅니다.

월차 사용 시 주의사항

월차 역시 연차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이므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차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정규 연차로 전환됩니다.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간혹 ‘월차’를 ‘월 단위로 사용하는 휴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월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개념이며, 이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차는 연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적으로 ‘월차’라는 명칭의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단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을 개근했다면 월차(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월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일반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미사용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정규 연차로 전환됩니다.

2025년에 월차 발생 기준에 변경사항이 있나요?

현재 2025년 기준, 월차 발생 기준에 대한 법적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은 유지됩니다.
다만, 2003년 법 개정으로 인해 ‘월차유급휴가’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연차유급휴가’에 통합되었습니다.

연월차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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