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인 ncms.go.kr에 접속하면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장 관련 모든 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안장 신청부터 이장, 위패 봉안, 배우자 합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바로가기 링크는 https://www.ncms.go.kr/NationalCemetery/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 국립묘지 안장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원하는 묘지를 선택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잔여기수를 미리 확인해 신청 가능 여부를 파악하세요.
주요 신청 메뉴 안내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신청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메뉴는 사망 후 처음 안장부터 사전 준비까지 커버합니다.
1. 안장 신청 – 사망 후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유골을 모시는 신청
2. 이장 신청 – 다른 장소에 안장된 유골을 국립묘지로 옮기는 신청
3. 위패 봉안 신청 – 유해 없이 위패만 봉안하는 신청
4. 배우자 합장 신청 – 안장자의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신청
5. 국립묘지 외 이장 신청 – 국립묘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장하는 신청
6.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 사망 전 미리 안장 자격을 인정받는 사전 신청
이 메뉴들은 대부분의 국립묘지에서 지원되며, 일부 묘지(예: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전에 해당 묘지의 안장현황을 확인하세요.
전국 국립묘지 안장 현황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국립묘지 안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524,855기 중 잔여기수 196,551기가 남아 있습니다.
각 묘지별로 총기수와 잔여기수를 비교하며 신청하세요.
| 묘지명 | 총기수 | 잔여기수 |
|---|---|---|
| 전국 국립묘지 | 524,855 | 196,551 |
| 국립서울현충원 | 108,230 | 18,390 |
| 국립대전현충원 | 149,340 | 42,378 |
| 국립영천호국원 | 78,825 | 23,635 |
| 국립임실호국원 | 56,912 | 20,652 |
| 국립이천호국원 | 50,002 | 50,000 |
| 국립산청호국원 | 20,639 | 9,285 |
| 국립4.19민주묘지 | 1,133 | 576 |
| 국립3.15민주묘지 | 122 | 63 |
| 국립5.18민주묘지 | 1,966 | 929 |
| 국립괴산호국원 | 47,634 | 23,907 |
| 국립신암선열공원 | 52 | 0 |
| 국립제주호국원 | 10,000 | 6,736 |
예를 들어 국립서울현충원은 총 108,230기 중 18,390기가 잔여되어 있으며, 국립이천호국원은 거의 만기수에 가까운 50,000기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기수가 0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신규 안장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사이트에서 ‘안장현황’ 메뉴를 통해 최신 수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립이천호국원처럼 잔여기수가 많은 곳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안장 대상자 자격 요건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안장 대상자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나 안장될 수 없으니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스템 내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메뉴를 통해 사망 전 직접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공적서나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라목 및 파목 해당자 – 공적서(수훈사실 포함)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제출
2.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바목·사목 및 아목 해당자 –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제출
자격이 불확실하다면 사이트의 ‘묘지별 신청자격’ 메뉴를 참고하거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생전 신청으로 미리 자격을 확정받으면 사망 후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정부24, 국립묘지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5일 이하라면 민원 접수 시각부터 토·공휴일 제외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6일 이상은 일 단위로, 주·월·연 단위는 달력 기준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ncms.go.kr 접속 후 원하는 묘지 선택(예: 국립서울현충원)
2. 해당 신청 메뉴 클릭(안장신청 등)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4. 신청내역 조회로 진행 상황 확인
오프라인: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또는 보훈(지)청 방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정부24에서도 일부 신청 가능하나 ncms.go.kr이 가장 편리합니다.
필요 구비서류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기본 서류부터 특수 경우까지 상세히 나열합니다.
1.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 첨부 시 제외)
2.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 이장 시:
가.
시신 이장: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 이장: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3. 국립묘지에서 외부로 이장 시: 제적등본(필요 시), 이유소명서 1부 및 관리소장 필요 서류
4. 병원 시신 기증 시: 시신 기증 확인 서류 1부
자격 증명 서류는 앞서 언급한 공적서, 경력증명서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1부씩 제출하며, 온라인 업로드나 방문 제출로 처리됩니다.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지사항 확인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읽으세요.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이천호국원 기승인 안(이)장자 안장식 관련 안내 사항(수정) – 2025.07.17 (2025.8.11.)
2. 이천호국원 안장, 이장 잔여 기수 안내 – 2025.07.14
3. 국립이천호국원 안(이)장 희망일 선택 관련 안내(* 신청내역조회) – 2025.07.10
4. 국립이천호국원 안·이장 사전심사 관련 안내 – 2024.09.30
5. 생전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24.7.24.) – 2024.07.23
특히 국립이천호국원 관련 공지가 많으니 해당 묘지 신청 시 필수 확인입니다.
사이트 하단 ‘공지사항 더 보기’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배우자 합장이나 이장 등 제한적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른 묘지 잔여기수를 확인하세요.
최근 생전 안장심의제 확대(2024.07.23 공지)로 더 수월해졌습니다.
신청내역 조회로 실시간 확인하세요.
이장 시 개장 관련 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사이트에서 최신 현황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