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신청 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별도의 특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유형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I유형은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I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 원의 추가 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II유형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II유형은 다시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특정계층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등이 포함됩니다.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II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35세에서 69세까지의 중장년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이행 시 월 최대 28.4만 원의 취업활동비용과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제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어렵지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외국인(결혼이민자 제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사업자로서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II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I유형 참여는 제한됩니다.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도 제외되나,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성과에 따라 재참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팁: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II유형의 특정계층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work.go.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의 수급자격 결정 기간을 거치게 되며, 결정이 완료되면 전담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 수립 후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수당을 수령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금액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I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까지 추가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참여수당을 받는데,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8.4만 원의 취업활동비용도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취업성공수당은 I유형 참여자 또는 II유형 특정계층 참여자에게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시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마감일은 없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I유형 참여자 또는 II유형 특정계층 참여자에게 해당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