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입주 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조건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및 총자산, 보유 차량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가구원 수별로 상이합니다.
총자산은 약 3억 4,500만 원 ~ 3억 6,0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약 3,600만 원 ~ 3,708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신청은 주로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 공고 확인, 자격 요건 검토,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계약 체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납입 횟수, 지역 거주 기간 등이 가점 요인이 되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주 후에도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임대료 납부, 전대 및 양도 금지, 시설물 관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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