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비교육 이수증 발급 기본 절차
신임 경비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발급받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교육을 완료하면 교육 기관에서 기본 이수증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경찰서나 온라인으로 공식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입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채용 업체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미리 확인하면 서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본인의 신임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서식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로, 신임교육 이수, 배치폐지, 현재 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임 경비교육 대상자와 면제 기준
신임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경비원으로 처음 취업하려는 사람, 2. 3년 이상 경비업무 공백이 있는 사람, 3. 특수경비원이나 무기경비원 경력이 있으나 일반경비원으로 새로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면제 대상도 확인하세요.
면제 사유와 증빙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면제 사유 | 증빙 필요 서류 |
|---|---|---|
| 군 경력자 | 부사관 이상 계급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복무 | 전역증·군 경력증명서 |
| 경찰 경력자 | 일정 기간 이상 근무 경력 | 퇴직증명서 |
| 경호직 경력자 | 대통령 경호 등 경호공무원 근무 경력 | 소속기관 확인서 |
| 자격 보유자 |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 | 자격증 사본 |
| 특수경비원 | 최근 3년 이내 신임교육 이수 및 경력 유지 | 이수증 및 경력 증빙 |
면제 대상이라면 교육 없이 이수증 발급을 위해 증빙 서류를 준비해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일반 이수증 발급 방법
교육을 마치면 교육 기관에서 기본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는 표시 없음 또는 포괄적 용도로, 일반 경비업체 제출에 적합합니다.
발급 방식은 기본 출력이나 이메일 발송입니다.
공식 확인증은 경찰서장이나 시·도청장에게 신청합니다.
1. 접수: 경찰서장 또는 시·도청장, 2. 처리: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발급.
제출 서류는 없으며, 신청서도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는 minwon24.police.go.kr에서 가능합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은 24시간 법정 의무 시간으로 진행되며, 기관에 따라 추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 발급 이수증 신청 방법
특수 발급 이수증은 일반 출력용이 아닌 특정 업체 제출용 형식입니다.
채용 시 ‘기관 제출용’으로 날짜·용도·발급기관을 기재해야 하며, 특수 경비업체나 외주 계약업체에서 요구합니다.
| 구분 | 일반 발급 이수증 | 특수 발급 이수증 |
|---|---|---|
| 용도 | 표시 없음 또는 포괄적 | ‘기관 제출용’, 날짜·용도·발급기관 기재 필수 |
| 제출처 | 일반 경비업체 | 특수 경비업체 / 외주계약업체 등 |
| 발급 방식 | 기본 출력 or 이메일 발송 | 본인 신청 후 별도 양식에 따라 재발급 필요 |
특수 발급은 본인 신청으로 재발급받으며, 업체에 필요한 형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증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서식 파일은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임교육 이수·배치폐지·현재 배치여부)확인증(경비업법 시행규칙)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처리 과정
온라인 신청은 교육기관 공식 홈페이지나 minwon24.police.go.kr에서 합니다.
1. 한국경비협회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2. 신청 절차 따라 진행.
준비사항: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신청 방법 세 가지: ① 온라인(교육기관 홈페이지), ② 방문, ③ 온라인 민원 포털.
처리기관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청장입니다.
담당 부서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246)로 문의하세요.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기관에 연락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은 2024년 12월 26일 최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발급 관련 주의사항과 팁
1. 업체 요구 형식을 미리 확인: 일반 vs 특수 발급 차이로 반려되지 않게 하세요.
2. 교육은 경찰청 지정 기관에서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3. 이수증 유효기간: 최근 3년 이내 유지 확인.
4. 비용: 교육 비용은 기관별 차이 있으나 발급 수수료 없음.
특수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제15조 제4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입니다.
구비서류도 없으며 즉시 발급됩니다.
본인 신청으로 별도 양식에 따라 재발급받으세요.
처리기간은 3시간 이내입니다.
교육 없이 확인증 발급 가능합니다.
PDF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