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https://www.open.go.kr에 접속하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검색어 입력으로 원문 정보, 정보 목록, BEST 정보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안내
정보공개포털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정보 공개 요청.
2. 이의신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3. 원문정보공개: 공개된 문서 원문 열람.
4. 정보목록 공개: 공공기관 보유 정보 검색.
5. 사전정보공개: 자주 찾는 정보 사전 공개.
공개 현황 확인으로 각 기관의 정보 공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과 자주묻는질문을 통해 이용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으로 필요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면 청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정보공개포털은 회원가입 후 이용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자주묻는질문에서 확인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밀번호 확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청구 내역 추적과 사서함 관리가 수월합니다.
비회원도 청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원이 처리 추적에 유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
정보공개청구는 간단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접속.
2. 청구/소통 메뉴 선택 후 청구신청 클릭.
3. 청구기관 선택: 관할 공공기관(경찰서, 시청, 구청 등) 검색.
4. 청구서 작성: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력.
공개 청구 정보 내용과 공개 방법(온라인 열람, CD, USB 등) 명시.
5. 제출.
정부24에서도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 2) 또는 구술청구서(별지서식 2호)를 사용합니다.
구비서류는 없으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세부 내용 |
|---|---|
| 인터넷 | open.go.kr 또는 정부24 |
| 방문 | 공공기관 직접 방문 |
| FAX/우편 | 청구서 팩스 또는 우편 발송 |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청구 내용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CCTV 영상 청구 방법
CCTV 영상은 교통사고나 범죄사건 증거로 유용합니다. CCTV는 보통 7일에서 30일 보관되므로 사건 발생 후 신속 청구하세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 접속 → 청구/소통 → 청구신청.
2. 청구기관: 관할 경찰서, 시청, 구청 등 CCTV 관리기관 선택.
경찰 CCTV는 각 경찰서를 선택.
3. 청구내용: 사고 발생 일시, 장소, CCTV 위치 구체적 명시.
4. 공개방법: CD, USB 등 매체 선택.
교통단속 카메라나 방범용 CCTV도 동일하게 경찰서로 청구합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안내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정부24 기준 총 처리기간 20일입니다.
처리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일 이하: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예: 3일 처리기간, ‘22.9.20. 14:00 접수 시 ‘22.9.23. 14:00 완료.
2. 6일 이상: 접수일 포함 일 단위(토·공휴일 제외).
예: 8일 처리기간, ‘22.9.20. 14:00 접수 시 ‘22.9.29. 23:59 완료.
3. 주·월·연 단위: 달력 기준, 마지막 날 공휴일/토요일 시 다음날 만료.
예: 1월 처리기간, ‘22.9.20. 접수 시 ‘22.10.19. 23:59 완료.
수수료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열람은 무료지만, CD/USB 제공 시 매체 비용 발생합니다.
| 처리기간 유형 | 계산 방법 | 예시 |
|---|---|---|
| 5일 이하 | 시간 단위 (토·공휴일 제외) | 3일: 접수 14:00 → 3일 후 14:00 |
| 6일 이상 | 일 단위 (토·공휴일 제외) | 8일: 접수 9.20 → 9.29 23:59 |
| 주·월·연 | 달력 기준 | 1월: 9.20 → 10.19 23:59 |
이의신청 및 원문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청구 결과에 불복 시 포털에서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제기하세요.
원문정보공개는 공개된 문서의 원문을 열람하는 서비스로, 청구 후 제공된 링크로 확인합니다.
사전정보공개로 예산, 정책 등 기본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개 현황으로 기관별 공개율을 파악하세요.
비공개 사유가 명확하면 재청구로 대체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사서함이나 청구 내역으로 추적하세요.
열람은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