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연도별 정리
2025년 신고기간 및 기본 사항
2024년 이전 연도별 상세 일정
신고 대상자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공제 및 면제 조건
실수 방지 팁과 주의사항
FAQ
2025년 신고기간 및 기본 사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양도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집중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24년도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해외주식 매도로 1,000만 원 차익이 발생했다면 공제 후 750만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20%에서 25%까지 누진되는데, 3억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 양도차익 구간 | 세율 |
|---|---|
| 5천만 원 이하 | 20% |
|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2% |
| 3억 원 초과 | 25% |
이 표처럼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신고기간 전에 환율 변동을 확인하세요.
양도일 환율은 한국은행 고시환율을 사용합니다.
2024년 이전 연도별 상세 일정
과거 연도 신고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5월 1일~31일로 고정적이지만, 연장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늦은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일로부터 계산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 양도연도 | 신고기간 | 특이사항 |
|---|---|---|
| 2023년 | 2024.5.1 ~ 2024.5.31 | 정상 신고, 연장 없음 |
| 2022년 | 2023.5.1 ~ 2023.5.31 | 코로나 여파로 일부 지자체 연장(6.10까지) |
| 2021년 | 2022.5.2 ~ 2022.6.30 |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 연장(원래 5.31) |
| 2020년 | 2021.5.3 ~ 2021.5.31 | 정상, 다만 휴일로 5.3 시작 |
| 2019년 이전 | 매년 5.1 ~ 5.31 | 2018년부터 해외주식 과세 본격화 |
2021년처럼 팬데믹으로 연장된 경우 홈택스 공지나 세무서 확인이 필수였습니다.
2022년 양도분 신고 시 2023년 5월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에서 매일 0.025% 추가됩니다.
연도별로 미신고자 비율이 30% 이상으로,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자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해외증권(미국 NYSE, 나스닥 등)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차익 발생자입니다.
국내 거주자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단되며,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비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취득가액(환전 후) – 양도가액(환전 후) = 양도차익.
2.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3. 필요경비(수수료, 증권사 수수료 등) 공제.
4. 세율 적용 후 지방세 추가.
예시: 2024년 애플주식 취득 5억 원(환율 1,300원), 양도 7억 원(환율 1,350원) 시 차익 20억 원 상당, 공제 후 과세표준에 25% 세율 적용.
환율 계산 팁: 양도일 한국은행 고시환율 사용.
증권사 거래내역서에서 자동 추출 가능.
연간 여러 거래 시 합산 계산하세요.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신고는 홈택스 온라인(95% 이용) 또는 세무서 방문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 방법: 1.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증권사 거래내역 업로드.
4. 환율 입력 후 계산.
5. 납부(카드/계좌이체).
방문 시 예약 필수, 평일 9~18시.
필수 서류: 1. 증권사 거래확인서(매매내역, 환율증빙).
2. 해외브로커 명세서(미국 IRA 등).
3. 외국납부세액 증명(이중과세 방지).
4. 신분증.
서류 미비 시 신고 불가하니 4월 중 증권사에 요청하세요.
전자신고 시 PDF 업로드로 대체 가능.
| 서류명 | 발급처 | 제출방법 |
|---|---|---|
| 거래내역서 | 국내/해외 증권사 | 전자 업로드 |
| 환율증빙 | 한국은행 사이트 | 스크린샷 첨부 |
| 외국세액 증명 | IRS Form 1042-S | 원본 제출 |
공제 및 면제 조건
기본공제 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외주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익통산 가능: 같은 해 국내주식 손실과 상계.
예: 해외주식 500만 원 이익, 국내주식 200만 원 손실 시 과세 250만 원(공제 후).
ISA 계좌 내 거래는 비과세(연 2천만 원 한도).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추가 공제 없음.
면제: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 무신고 가능(자진신고 권장).
해외주식 양도세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니 그 이전 거래는 무관.
분리과세 선택 시 다른 소득과 분리.
꿀팁: 증권사 앱에서 자동 양도소득 계산 기능 사용.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홈택스 연동 제공으로 신고 시간 30분 단축.
실수 방지 팁과 주의사항
1. 기간 놓침: 5월 31일 마감, 전날 서버 과부하 대비 5월 20일 전 신고.
2. 환율 오류: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양도일 고시환율 정확 입력.
3. 다중계좌: 모든 증권사 합산 필수, 누락 시 추징.
4. 배당소득 혼동: 양도세 별도, 배당세는 원천징수.
5. 비거주자 확인: 해외이주 시 세무서 신고 후 면제.
가산세 피하기: 무신고 20%, 지연 0.025%일, 과소 10%.
2023년 미신고자 평균 벌금 150만 원.
자진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기간 내 자진).
주의: 미국주식의 경우 W-8BEN 제출로 15% 원천징수 후 국내 신고 시 공제.
IRS 양식 미제출 시 30% 과세 위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세요.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증권사에서 대부분 발급 가능.
다음 해 이익과 상계 가능합니다.
지방세 10%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