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개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율 직접 비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대상자 구분과 면제 기준
절세 팁과 주의사항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개요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4년 기준 대주주(종목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모든 양도차익에 20% 세율(5억원 초과 25%) 적용됩니다.
반면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2023년부터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체계 하에 연간 5천만원 초과 양도차익에만 20% 세율(5억원 초과 25%)이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총세율은 22%~27.5%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소 상장주식에 한정되며, 코스닥·코넥스 포함 모든 국내 상장주식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으로 3억원 차익 시 대주주가 아니라면 5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에 20% 세금 5천만원 발생, 지방세 포함 5천5백만원입니다.
대주주라면 전체에 세금 적용으로 더 부담이 큽니다.
보유 주식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대주주로 분류되니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율 직접 비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국내주식과 비교해 기본적으로 동일한 20~25%이지만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개념 없이 모든 개인투자자가 동일 세율 적용받으며, 국내주식처럼 대주주 여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상세 비교해보세요.
| 구분 | 해외주식 | 국내주식 (대주주 아님) | 국내주식 (대주주) |
|---|---|---|---|
| 기본공제 | 연 5천만원 | 연 5천만원 | 없음 |
| 세율 (5천만~5억원) | 20% (지방세 2% 포함 22%) | 20% (지방세 2% 포함 22%) | 20% (지방세 2% 포함 22%) |
| 세율 (5억원 초과) | 25% (지방세 2.5% 포함 27.5%) | 25% (지방세 2.5% 포함 27.5%) | 25% (지방세 2.5% 포함 27.5%) |
| 대상 범위 | 모든 개인투자자 | 연 5천만원 초과차익 | 전체 차익 |
| 환율 적용 | 취득/양도 시 실제환율 | 없음 | 없음 |
주요 차이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세율 자체는 같지만, 국내주식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유사합니다.
해외주식 거래 시 환율 변동으로 실질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달러 강세 시 양도가액 환산액이 커집니다.
2024년 평균 환율 1,350원 기준으로 1만달러 주식 매도 시 1,3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예시: 해외주식(미국 테슬라) 1억원 차익 vs 국내주식(삼성전자) 1억원 차익.
둘 다 대주주 아님 기준으로 세금 2,200만원 동일.
하지만 해외주식은 취득환율과 양도환율 차이로 차익이 10% 증가할 수 있어 세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1. 거래 내역 확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 거래명세서 다운로드.
해외주식은 홈택스에서 별도 양도소득 간편장부 작성.
2.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 환전수수료)로 순차익 산출.
해외주식 환율은 한국은행 고시환율(매매기준율) 적용.
3. 공제 적용: 연간 모든 금융상품 차익 합산 후 5천만원 공제.
손실은 5년 이월공제 가능.
4.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납부는 신고 당일까지.
5. 납부 방법: 홈택스 카드/계좌이체, 은행 방문, 우체국.
분납 불가하며 일시납부 원칙.
증권사 자동정산 서비스 이용 시 6월에 정산금 송금되지만, 본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불성실 10% 부과됩니다.
자동으로 환율 적용해 정확한 차익 산출해줍니다.
대상자 구분과 면제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국내 거주 개인(비영리법인 제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양도차익 5천만원 이하: 비과세.
2. ISA 계좌 내 거래: 2천만원 한도 비과세(서민형 4천만원).
3.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계좌: 과세 유예.
4. 상속·증여 취득 주식: 취득가액 상향 조정 가능.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서 5천만원 이하 동일 면제.
다만 해외주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5억원 초과 보유 시 국세청 신고)가 추가됩니다.
6월 말까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억원 한도 부과.
해외주식 보유액 5억원 초과 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세요.
누락 시 세액 20% 가산세입니다.
절세 팁과 주의사항
1. 손실 상계: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차익과 합산해 공제.
예: 해외 3천만원 손실 + 국내 8천만원 이익 = 5천만원 과세 대상.
2. 연금계좌 활용: IRP나 연금저축으로 해외주식 투자 시 과세 유예.
3. 분할 매도: 연말 차익 5천만원 미만으로 맞춰 매도 타이밍 조절.
4. 환율 리스크 관리: 환율 하락 시 매도해 차익 최소화.
5. 증권사 선택: 양도세 원천징수 서비스 제공 업체 이용(2025년부터 확대 예정).
주의사항: 2025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천만원으로 축소 논의 중이니 최신 법령 확인 필수.
다주식 보유 시 종목별 대주주 기준 합산 여부 주의(국내주식 한정).
| 절세 방법 | 적용 조건 | 혜택 금액 예시 |
|---|---|---|
| 기본공제 | 연 5천만원 초과차익 | 5천만원 비과세 |
| 손실이월 | 5년 내 손실 발생 | 1억 손실 시 2천만원 세금 절감 |
| ISA 계좌 | 가입 후 거래 | 2천만원 한도 비과세 |
증권사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양도차익 계산 후 제출하세요.
미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됩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적용되며, 배우자·미성자 주식 합산합니다.
거래일로부터 1영업일 전 환율 사용.
증권사 명세서에 자동 기재됩니다.
홈택스 ‘환급신청’ 메뉴 이용, 계좌번호 필수 입력.
처리 기간 40일 소요.
국내주식은 거래 편의성 높아 공제 혜택 실효성 큽니다.


